타이틀 명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구조

  •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자

    •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대산업 재해대상

    • 사망자 1인,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직업성질병자 1년내 3명 이상

  • 처벌

    • 경영책임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병과가능)

    • 법인: 50억 이하 벌금 부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4조제1항제1호)

    •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이상 평가・관리)

    •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

    •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점검)

    • ⑨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점검)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2호)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법 제4조제1항제4호)

    •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반기 1회 이상 점검)

    • ②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 ③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점검(반기 1회 이상 점검)

    • ④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필요한 조치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5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법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함

컨설팅 주요 내용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전반에 대한 운영 수준 진단 및 구체적인 개선방안 수립, 제안

  • 특히,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범위를 식별하고,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의무이행 사항별 준수여부 점검

  • 참조: 안전보건 관계법령(예시)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기술진흥법

    • 원자력안전법

    • 항공안전법

    • 선박안전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 선원법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실내공기질관리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 도시가스사업법

    •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승강시설 안전관리법

    • 기계설비법

    • 전기안전관리법

    • 건축물 관리법

    • 석면안전관리법

    • 기반시설관리법

    • 소방시설법

    • 감염병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