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구조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자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대산업 재해대상
사망자 1인,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직업성질병자 1년내 3명 이상
처벌
경영책임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병과가능)
법인: 50억 이하 벌금 부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4조제1항제1호)
①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③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반기 1회이상 평가・관리)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점검)
⑨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점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항제2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법 제4조제1항제4호)
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반기 1회 이상 점검)
②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
③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 점검(반기 1회 이상 점검)
④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필요한 조치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5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법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함
컨설팅 주요 내용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전반에 대한 운영 수준 진단 및 구체적인 개선방안 수립, 제안
특히,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범위를 식별하고,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의무이행 사항별 준수여부 점검
참조: 안전보건 관계법령(예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선원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승강시설 안전관리법
기계설비법
전기안전관리법
건축물 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기반시설관리법
소방시설법
감염병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