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명
규모별 진단단가 및 진단인력
투입일 수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 [붙임3]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도 및 사업장 규모(근로자수)에 따른 진단일수와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를 고려하여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견적금액 산출
진단단가 = 진단일수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 적용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적용
최소 진단 일수(단위: MD)
근로자수 | 고위험 | 중위험 | 저위험 |
---|---|---|---|
5인미만 | 6 | 5 | 4 |
5인이상 10인미만 | 7 | 6 | 5 |
10인이상 20인미만 | 11 | 7 | 6 |
20인이상 50인미만 | 15 | 11 | 7 |
50인이상 80인미만 | 25 | 20 | 15 |
80인이상 100인미만 | 30 | 25 | 20 |
100인이상 200인미만 | 40 | 30 | 25 |
200인이상 300인미만 | 50 | 40 | 30 |
300인이상 | MD=50+(근로자수-50)/20 | MD=40+(근로자수-40)/30 | MD=30+(근로자수-30)/40 |
※ 소수점 이하는 절상 ( 예: 201.2 이면 202 MD)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함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종합 100%, 안전•보건분야 50%)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로 할 수 있음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단위: MD)
위험도 | 사업종류 | |
---|---|---|
고위험 | 산재보혐료율 30이상 업종 |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 종류별 산재보혐료율」의 산재보혐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 |
중위험 | 산재보혐료율 15이상 30미만 | |
저위험 | 산재보혐료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단위: MD)
진단일수 | 10이상 | 20이상 | 30이상 | 50이상 | 100이상 | 300이상 |
---|---|---|---|---|---|---|
기술자등급 |
특급 |
특급 10이상 |
특급 15이상 |
기술사 15이상 |
기술사 30이상 |
기술사 100이상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 수준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