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명

참조

  •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으로 2건을 고용노동부에 등록하여 운영이 가능하고,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은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각 등록요건이 미흡함으로 당분간 사업장에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수행하는 것으로 진행

관리감독자/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강사 지원 및 교육실태 진단

    • 사업장 계층별(근로자, 관리감독자, 부서장, 경영층 등), 직종별 안전보건교육시 필요한 강사를 파견하여 사업내 교육으로 진행

    •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실태를 진단하고 효과적인 교육계획 및 교육과정을 개발

    • 안전보건교육 강사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및 사업장에서 관련분야 소정의 경력 및 자격이 있는 우수한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근로자 안전의식 및 안전심리 진단

문의 : 신현유 본부장(010-8216-6568, hyshink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