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명

PSM(공정안전보고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

  • 원유 정제처리업

  • 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질소 화합물, 질소가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

  •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제출시기

  •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 : 착공일 30일 전까지

절차

절차

위험성평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위험성평가란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평가 절차

  •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 근로자의 직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실시시기

  • 최초평가 :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실시하는 위험성평가

  • 수시평가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