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명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대상

  • 명령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의해 안전보건진단을 명령 받은 사업장

  • 자율진단 : 사업장에서 자율적 판단으로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

안전진단 항목

  •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 폭발성ㆍ물반응성ㆍ자기반응성ㆍ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ㆍ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 전기ㆍ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 그 밖에 기계ㆍ기구ㆍ설비ㆍ장치ㆍ구축물ㆍ시설물ㆍ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 보호구, 안전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보건진단 항목

  •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기계ㆍ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 보호구, 안전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절차

  • 절차1
  • 절차2
  • 절차3
  • 절차4
  • 절차5